<이렇게생각한다> 소득 있다고 연금 깎나

2000.10.16 00:00:00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후 다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르고 일시금을 받으면 5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연금 수혜자는 소득이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소득이 없어야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될테니 말이다.

정부는 마땅히 퇴직 후라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며,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 국민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같은 안은 철회해 주기 바란다.
이근철 경북 구미 형곡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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