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학 개방형 이사제 폐지해야"

2006.11.30 15:45: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학단체들은 30일 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여당은 재개정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이 진정으로 재개정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이 미리 정해놓은 재개정안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당이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사학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