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2006.08.08 14:07:00

현직 교사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실시된 2006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에서 강원 모 지역 현직 교사인 A(53)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교사는 문서작성 답안 제출 종료 직전 앞자리에 있던 타 수험생의 답안 문서를 그대로 옮겨 복사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이달 초 답안 채점과정에서 수험 번호와 성명이 똑같은 2개의 답안 문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시험 당일 수험장에는 3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A교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사 측은 이들 감독관들이 A교사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교원 인사평가에 필요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3년 간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취득한 자격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