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명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여건 변화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늘고 있으나 실업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금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사학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