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월1회 8번 의무화

2000.05.22 00:00:00

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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