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기사가 교사명예 훼손" 지방신문에 배상판결

2000.05.22 00:00:0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6단독 박준석판사는 4일 지역신문의 일방적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최모교사(여·32)가 모 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기사는 제자를 체벌하게된 원인 및 정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교사인 원고가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제자를 폭행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관련 기사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써 교사로서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교사는 지난해 4월 D초등교 재직시 자신의 제자 이모군(8)을 체벌한 내용을 신문사측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해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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