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박차

2006.03.30 10:17:00

국가·지자체 의무, 재원확보 명시…4월 발의

입시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인 학교체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한국체육학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4월 중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이 발의예정인 ‘학교체육진흥법(가안)’을 내놨다.

김원기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황우여 교육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 양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까지 총출동해 ‘학교체육 부활’을 주문해 법 제정은 낙관적이다.

발제에 나선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와 재정 확보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제3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학교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체육교재․교구 개발보급 △체육지도자 확보 및 연수 △재원확보 등 12가지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학교의 역할로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규적 실시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규적 실시 △학생 1인 1종목 지도 등 8개항을 제안했다.

성 연구원은 “운동회나 체육대회, 체력검사가 자율화되고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 부처의 반발과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학교체육지도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제9조에서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기금운용주체의 협조 하에 활용하도록 했다.

성 연구원은 “기금의 활용은 운동장, 체육관 설치나 체육 관련 체험학교, 수련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정봉주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교육청 조사 결과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고, 특히 수학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가 2004년 모든 초중학교에서 매주 150분씩 무용과 체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수업 능력 및 학업성취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은 강화돼야 하고 진흥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력장을 부활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광부 김성기 생활체육과장은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을 학교의 임무로 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각급학교가 시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체력장 실시를 법안에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진흥과 같은 전담부서가 꼭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김승곤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내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연구사 1명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려면 최소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교 내 체육전담교사를 전국에 배치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창 경희대 교수는 “학교체육을 고장나게 한 현행 체육교사 양성제도 하에서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할 재간이 없다”며 “보다 실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실습 시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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