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절반가 공급 추진

2005.11.17 13:36:00

교육부, 내달 용지특례법 제출

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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