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4년 컴퓨터교육 의무화

2000.03.20 00:00:00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의 금년말 조기완료와 관련,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교육정보화 계획은 전국의 초·중·고 1만3개교에 학내전산망을 완비하고 21만4083개 초·중·고 교실 및 33만3197명의 교원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생 실습실용PC 보급을 금년중 완료한다는 것. 이는 당초 2002년 완료 시점을 2년 앞당겨 2000년 조기완료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의 인터넷 무상사용을 5년간 지원하며 전국 초·중·고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기확보된 국고 419억원을 조기에 배분하는 한편, 정보화 촉진기금을 300억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액 1861억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 시·도별로 기채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시·도별로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화 기반구축 완결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씩의 재량활동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5∼6학년은 특활이나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활용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까지 정보소양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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