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교사도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2005.09.08 15:39:00

공무상질병 휴직자도…육아휴직자는 안 돼

18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그런데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교사(9호봉)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추석 현재, 출산휴가 중인 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 3(명절휴가비)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16일자로 초임 발령 받은 교사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자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이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상 예외가 인정돼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물론 이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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