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납골당 금지 추진

2005.08.25 14:03:00

열우당 정봉주 의원 법안 발의
기 설치시설 2007년말까지 이전.폐쇄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