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1세 연장 추진

2005.08.09 17:57:00

엄호성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엄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우리 사회 각계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99년 실시된 교육공무원 정년 3년 단축 조치는 별 성과 없이 교직사회의 혼란과 인력활용의 비효율만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풍부한 전문성을 활용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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