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특별활동 래프팅 체험중 익사 공무재해"

2005.07.17 15:20:00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참가하기로 한 지자체 주최 청소년 행사를 미리 체험하기 위해 래프팅을 타다 익사한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17일 남원시 주최 청소년 단체행사를 대비하기 마련된 사전행사에 참가해 래프팅을 타다 익사한 전북 모 초등학교 김모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가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교육부가 특별활동으로 지정한 청소년 단체행사를 준비하는 사전행사에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참가했고 지도교사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래프팅 체험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년ㆍ소녀 스카우트 담당교사였던 김씨는 남원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단체수련 행사를 앞두고 2003년 7월 해당지역 스카우트 연맹에서 소속학생 지도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마련한 사전체험 행사에 참가, 남원 이백면의 한 하천에서 래프팅을 타다 보트가 전복돼 물에 빠져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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