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교육감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05.07.09 12:44:00

울산지검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운영위원 2497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뽑는만큼 유권자 매수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 살포,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간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김태영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현재 신분이나 지휘 고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펼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15일 후보자 등록을 앞둔 이번 선거에는 최만규 현 교육감, 최봉길.김석기.노옥희 교육위원, 이병해 현대정보과학고 교장, 서길정 전 울산여중 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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