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가 무슨 죕니까?

2005.05.03 15:45:00

복무 중 일어교육과→일문학과로
계명대 “인문대라 가산호봉 불허”

울산 영신고 이형국(42) 교사는 최근 교총에 “사범대를 다니다 군 입대 후 과가 인문대 소속 과로 변경돼 결국 인문대 졸업자가 됐고 억울하게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1981년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에 입학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84년 2학기 때 군에 입대했다. 문제는 당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던 계명대가 1982년 3월 인문대학에 일어일문학과를 만들며 일어교육과를 1985년 2졸업자를 끝으로 폐지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계명대는 1985년 2월 졸업자까지만 사범계 졸업자로 인정는 경과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제대 후 1987년 인문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 2학에 복학한 이 교사는 인문대 졸업자가 돼 가산 1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교사는 “입학 당시 사범대생이었으므로 당연히 가산호봉이 인정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최근에야 교총을 통해 권리회복을 타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계명대의 대답은 냉정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사범계 졸업자에게만 교원자격증 제1호와 제4호를 부여하고 가산연수를 인정한다”며 “사범대 입학당시로 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명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계명대 교무팀 석철순 과장은 “20년 전 결정된 경과규정을 살펴보니 84학년도 졸업자까지만 인정하는 거였다”며 “어느 대학도 폐과하는 마당에 군에 입대한 학생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과 시 경과규정을 ‘사범대 입학자는 사범계 졸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81학번으로 같이 입학한 여학생들은 사범대 졸업을 인정받지만 입대한 몇 명의 동기와 후배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정을 바랐다.

그는 믿었던 모교와 교육부의 실망스런 답변에 지난달 국가인권위에 가산연수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교총도 인권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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