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부사장은 이날 “EBS는 △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교육목적에 부합한 채널편성권 및 사업권 담보를 전제로 뉴미디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내용 공개 등 EBS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EBS가 위성 DMB 및 지상파 DMB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제는 독자적인 채널편성권 보장 및 EBS 제휴사업자들의 공동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BS는 소송준비가 끝나는대로 사업자탈락통보를 받은 시점인 4월8일부터 90일 이전인 6월25일전까지 행정소송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EBS는 또 방송위가 EBS 콘텐츠의 이동수신 대책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BS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이동수신’을 전제로 지상파 DMB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D-TV 4자 합의) 방송위가
한편, EBS는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DMB) 사업 탈락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TV, wibro, HSDPA 사업 등 차세대 콘텐츠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