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가계가 어려운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다수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에 10만명이던 것을 2000년에는 30만명으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2000년도 학자금 융자수혜율은 전체학생(2830천명-대학 1969천명, 전문대 861천명)중 10.6%에 달하고 있다. 융자 재원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서울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장기의 경우 재학중 거치, 졸업직후 7년간(군입대 거치)분할 상황하면 된다. 이율은 연 10.5%로 융자이율 중 수혜자인 학생은 연 5.75%만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한다.
융자는 등록금 납부기일 전까지 일반학생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하여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경우는 지역 영농회를 통하여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소속대학 장학과 또는 학생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