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운위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된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운위의 심의 안건마다 학생 의견의 기계적 수렴을 강제하는 의무화 규정이나 무리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총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안건마다 억지로 수렴 절차를 밟게 만들면 겉치레식 설문조사나 회의를 반복하면서 그 업무부담은 교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결국 빛 좋은 개살구 형태의 행정적 낭비로 파행 운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교단 일선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의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하는 교육자가 아닌 공개용 서류 생산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법제화나 실효성 있는 민원 대책 등 교직 사회가 일어서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본질적 혁신 과제들은 외면한 채, 또 다른 규제와 업무 부담만 양산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교육 현장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의무화 정책 추진을 전면 유보하고 현장의 애환과 자율 경영의 가치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실태 점검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