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특례법' 폐지법안 발의

2005.04.14 11:30:00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외 24명은 13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변경한 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이 현 특례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舊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문에서 “학교용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춰 보면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 새 법도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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