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복기왕 의원 당선무효

2005.03.10 16:35:00

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아산·교육위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의거,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명의 국회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과 동수인 8명을 차지하게 된 열린우리당은 향후 쟁점 교육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상임위도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라 교육위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