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치료 지속적 권고 미이행 시 ‘긴급지원’

2026.05.12 08:49:06

교육부, 올 3월부터 제도 시행
“의견 수렴해 적기 이행 노력”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지원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 완료로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상황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최근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에서 현직 교사의 절반가량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설문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논문에서 교사들은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라는 결과를 받고도 실제 학교생활에서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이 많은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위기를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다고는 어려움도 드러났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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