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중 격무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결정 보류

2026.05.06 17:37:59

사학연금 급여심의회 찬반 동수
8일 재심의서 최종 판단

독감 증상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급여심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유족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심의위원 표결 결과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오는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해 같은 달 30일 조퇴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2월 14일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치원 환경에서 근무하다 독감에 감염됐고, 병가 사용이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유치원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특히 소규모 사립유치원 특성상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교사들이 병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구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A씨 역시 고열 증상 속에서도 정상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개인 질병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즉시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3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 공백을 메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 상시 운영과 보결 전담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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