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우울·자해 심각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추진

2026.05.04 18:27:03

국회 재경위 소속 윤영석 의원 발의
정서·생명존중 교육 포함
전문인력 학교 순회 지원

청소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서교육과 전문가 지원을 제도화해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교육 내용에는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관련 경력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교육은 기존 보건교육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석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육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학교 중심의 예방·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교육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보다 촘촘한 학교 보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