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학 기부금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교비회계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으로 한정해 부실대학은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학 기부 참여가 확대되고, 대학 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대학 기부금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 소재 대학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