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 전면 시행…폐교·청산까지 제도화

2026.04.06 20:14:34

잔여재산 활용 허용 자율 구조조정 유도
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보호장치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전 과정 제도화로 본격 추진된다. 폐교와 청산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대학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먼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했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청산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담겼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되며, 사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구성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연구자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교재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을 받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폐교 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적과 각종 기록을 관리하고, 졸업·경력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 시기인 8월 15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