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업 조정 학운위 심의 제외

2026.04.06 13:46:47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행정업무경감, 탄력적 수업운영 확대 기대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수업과 시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학사 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휴업일 조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보다 신속한 학사 운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정기시험 기간과 겹칠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험 실시 등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간·기말고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수업일수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을 반영한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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