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확대

2026.03.18 18:57:32

시행령 개정 계기 매뉴얼·상담체계 보강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담은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침해 유형별 사례와 대응 방법, 분쟁 조정 절차, 피해 교직원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해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심리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관련 교육 콘텐츠 보급과 인식 개선 활동,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용남 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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