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 규제 중심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단순한 금지나 사용 제한으로 해결하기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설계 책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같은 당 황운하·백선희 의원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률적인 사용 제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문제는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소통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진 연구위원은 “미국·프랑스·영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을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이용 환경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개인 책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적·구조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단일 현상이 아니라 다층적 현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일반 청소년과 고위험군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며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재 수준의 현실화가 법 실효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환경의 일부가 됐다”며 “플랫폼을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의 정책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