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유치원 운영기구 검증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이른바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 재교부 기준을 정비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교부를 받은 인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늘봄교실 등으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의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시해 재학대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와 결격사유 정보 관리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이력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와 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