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쏟아지는 무분별한 법정 의무연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타 부처의 신규 의무연수 부과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져 온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 부처가 의무연수를 신설해 온 구조가 교원의 본연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 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등 20~23종에 달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무연수의 과도한 양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2022년 전국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7.0%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교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의무연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성격의 연수 통폐합, 시대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연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 매년 반복되는 일률적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성격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1·3·5년 단위로 연수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클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무연수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의무연수 일몰제와 연수 주기 조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교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