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급식·돌봄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해 학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과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파업 시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파업권과 학생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교육 선진국은 교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요구하지만,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독일도 공무원 신분이어도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이 SNS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직 출마 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등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교총은 학생 피해를 막고 교원의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