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2024년도 결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