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죄 인정 유감...교단복귀는 다행"

2025.11.14 11:06:13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 2심 판결 관련 입장
예기치 못한 사고 교사 책임 여전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면하고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50만 교원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교사가 수 백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후 조치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보완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재범 교총교사권익위원장도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환 교총2030청년위원장도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교원을 끝까지 지켜 낼 것이라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입장과 요구를 통해 ▲교원의견이 반영된 학교안전법과 명확한 지침 마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업무 경감 및 소송 국가책임제 제도화 ▲교원의 동의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 강요 금지를 촉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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