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명칭 부당사용, 사교육 조장 행위, 법령 위반 등을 대규모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 집중으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등 조치는 15곳,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으로 행정지도 대상은 23곳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244개 학원 중 적발 학원 수(111)는 물론 건수(183) 모두 유일하게 3자리를 넘겼다. 조치결과 역시 2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번 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인 교습정지 비율이 71.4%(10건)에 달한다.
단순히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학원 수’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학원 수를 보유한 서울과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에서 2배 이상 차이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 시행 변경 지도, 이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갖고 관련 의원입법(‘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