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돌봄휴가 2배 확대

2025.12.14 19:05:24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검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빠져

국교위, 3과 신설 18명 늘려

 

정부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2배 정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3회로 한정된 학부모 과태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의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 ▲악성민원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행 55개에서 내년 112개 확대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 확대 등이 공개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는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3회(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에서 3회 이상이면 횟수 무관 300만 원으로 변경 ▲학생부 기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또한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6차시→17차시)가 추진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대비 150명 늘린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전문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증원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2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헌법·선거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운영 등이 담겼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민주시민교육법’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교실 인공지능(AI) 활용 보편화’를 위한 교육자료 확대를 위한 ‘K교육 AI’ 개발, 질문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놨다. 현재 1처 3과 36명에서 1처 6과(+3과) 54명(+1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설 과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다. 참여지원과는 운영지원과로 변경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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