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립교원은 사학연금에 신청하여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병가
-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통보받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병가·연가·질병휴직을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함.
공무상질병휴직
- 3년 이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까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상요양승인 Q&A
Q.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6일 이내에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초과한 공무상병가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경위서(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인정 결정문 등), 진단서, 최초 병원진료 기록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면 병원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법률로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며,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4~5개월 뒤 자동 환급되지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 요양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등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어느 때 얼마 기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나요?
A.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단,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Q. 공무상병가제도를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무상요양승인 결정 전 병가(연가)에 대한 소급처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소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 질병휴직 중 공무상요양승인 결정 시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상병가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A. 공무상병가 180일은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