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교원의 출장여비

2026.08.05 10:00:00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비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살펴봅니다.

 

출장의 개념 및 명령 요건
● 개념 
출장이란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 여부는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공무 관련성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함.

 

● 요건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목적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장명령권자가 판단함. 

출장의 구분


● 근무지 내 출장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섬은 별도 기준 적용)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봄.

 

● 근무지 외 출장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및 섬(제주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
-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소속 기관장 판단에 따라 근무지 외 출장 처리 가능.

 


자가용 이용 시 운임 
- ‌원칙적으로 유류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료비·통행료·주차료 등을 실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 
•기타 각 기관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정한 사유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Q&A
Q. ‌출장거리 계산 시,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나요? 
A.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최단 거리로 판단합니다.

 

Q. ‌학생들과 학교 옆 공원(1km 이내) 및 마을 탐방 등 가까운 곳으로 자유롭게 수업하러 나가면서 출장복무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학교여비규정을 개정해 출장 상신 없이 마을 탐방에 나갈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근거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합니다. 또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면 학교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출장 명령은 여비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 상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같은 날 오후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각각 정당한 사유로 출장명령이 성립됐다면 근무지 내 출장 여비 2만 원,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 5,000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식비는 출장시간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날 근무지 내 출장을 두 번 다녀온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 ‌교육청 주관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담당자로서 운영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는데, 근무지 내 출장비와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장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교원의 근무 특성상 학생 인솔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 및 교과지도를 위해 필요한 공무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체육행사 운영 및 참가 시에는 시간외수당과 출장비의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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