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해결로서의 소년보호재판 ‘보호’ 목적 불구, 학생들 ‘상처’ 불가피

학교폭력사안이 학교 내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사법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절차로서의 소년보호사건을 살펴본다.(사례를 많은 부분 편집해 실제 사실과는 다름을 밝힌다.)

2013.07.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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