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해결로서의 소년보호재판 ‘보호’ 목적 불구, 학생들 ‘상처’ 불가피

2013.07.01 09:00:00

학교폭력사안이 학교 내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사법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절차로서의 소년보호사건을 살펴본다.(사례를 많은 부분 편집해 실제 사실과는 다름을 밝힌다.)

사 례
중학교 2학년인 가해학생(만13세)은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에 수시로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이나 숙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으며, 방과 후에는 부모가 일을 나가느라 비운 피해학생의 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피해학생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에게 폭행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학생 부모가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와 동시에 관할경찰서에 가해학생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년범 처리절차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장 도중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며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해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와 병행해 특별한 처리절차인 소년보호절차를 두고 있다. 이 사안에서 가해학생은 만 13세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홍승훈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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