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말하는 학생 생활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 · 중 · 고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가벼운 체벌까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과 부딪힐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앞으로 심각할 것”이라며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생 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사안별 대처방안을 담은 매뉴얼 발간,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놓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했다.

2010.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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