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둘러싼 끝없는 정치 공방

참여정부 하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재개정 과정은 찬반 세력의 극심한 대립과 다툼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사학법인 측에서 조만간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된 사학법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정 되는 등 사학법을 통한 우리 교육의 혼란을 되짚어 본다.

2007.10.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