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소시효

우리의 옛 법에는 ‘공소 시효’란 것이 없었다. 인과응보의 사상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 값을 치러야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시기가 아무리 흘러도 공을 인정해 주는 신상필벌이 분명했다.

2007.06.18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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