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7대 교육 현안’ 해결 서명운동 추진

2022.06.24 09:16:43

공무원연금 보장, 성과급 차등 폐지 등 촉구
6.27~7.8 접수, 홈페이지에서도 참여 가능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추진한다.

 

7대 교육 현안에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전담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미뤄짐에 따른 소득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교원 업무량을 평가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은 오랫동안 교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적폐로 꼽힌다. 이들 제도는 실효성 없이 교원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원에는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포함됐다.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문제 개선이 절실해서다. 이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요구다.

 

또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파업 시 돌봄·급식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번 청원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갈 계획이다. 1차 서명 운동은 6월 27일~7월 8일 진행된다. 각 학교로 배부된 서명지를 작성해 이메일(sign@kfta.or.kr)로 회신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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