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2022.03.07 11:30:0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또는 진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❶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진료일 사용 불가

❷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시술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❸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 진료일 사용 불가

❹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사용 가능.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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