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청

2026.08.27 20:54:44

인천 학부모에 과태료·충남 구상권 행사
경기선 교육감 명의 학부모 형사고발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육활동 침해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교사 2명의 치료비 총 190만원에 대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교권침해 사안 3건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에 나섰고 학교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사안에는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다.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이병도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 전면에 나서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출범시켜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피해 교원의 회복과 사후관리까지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의 직접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안민석 교육감은 10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치유 등을 연계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교육감 명의 고발 등 직접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침해 사례를 직접 검토하면서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이 대신 싸우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교육청들의 움직임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 교원과 개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태료 부과부터 구상권 청구, 법률 지원과 신변보호, 형사고발까지 대응 수단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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