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보수위 설치, 교원 우대의 시작

2022.02.03 11:40: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의 보수 체계는 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다. 교육감들의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공약 폭탄으로 학교와 교원은 교육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업무로 피폐해져 가는 현실이다. 이처럼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북돋는 정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교원 우대 없고 차별만 있어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교직·보직 수당 등이 십 년 이상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 대표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은 승진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교원 초봉(교원 10호봉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대우였으나,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수준에 불과하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됐고, 담임교사 수당 역시 지난 19년간 2만 원 인상이 전부다.

 

충분한 보상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맡은 교원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민원 업무처리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학기에 담임과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업무 부담은 날로 늘어만 간다. 교감·교장 등 관리자가 참여·운영해야 하는 학교 내 공식 위원회만 27개에 달하는 등 관리직의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근래 학교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교육시설법’으로 관리직 교원에게 부과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형사 처벌 강화 등 막중한 책무에 비해 보상기제는 극히 미미하다.

 

신속한 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총은 복지부동의 인사혁신처가 손에 쥐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교원보수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를 주장하면서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고,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의 간절한 염원에 드디어 입법부가 화답하며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제 교육위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교원의 긍지를 되살리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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