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 되나

2022.01.07 14:28:47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선고 전까지 ‘효력 없음’
 
보건복지부 ‘즉시항고’ 냈지만
법조계 "뒤집기 어렵다" 예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은 이르면 몇주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수개월씩 소요된다. 지난해 행정소송 판결 관련 평균기간의 경우 1심은 291.4일, 항소심은 227.3일, 항고심은 144.9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에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되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이 항고에서 뒤집힐 가능성 역시 낮다는 법조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방역대책를 내놓을 때 정당한 증거나 통계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이어 항고까지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당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효과는 없다고 하다 이번에 선회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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