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공무상 재해 해당할까?

2021.10.06 10:30:00

 

2021년 9월 2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57.37%, 접종 완료 31.71%다. 교육·보육 종사자 54만 7천 명에 대한 접종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차는 96.4%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완료는 35.1%라고 한다. 교원들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의 일반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접종 후가 첫 번째 접종보다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진다.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계열 백신은 극히 예외적으로 심근염 및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접종 시의 이득이 접종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므로 미국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변경하였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대생이 23일 사망했는데 경찰은 사인미상으로 규정했다고 하고, 8월 27일에는 30대 체육교사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망과 같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몸에 이상이 생겨 휴가를 신청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인천의 50대 고등학교 교사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일반 병가로 신청하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휴가는 개인적 질병에 의한 ‘일반 병가’인가 ‘공무상 병가’인가?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 병가는 연 6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다만,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공무상 병가 이외에도 요양급여, 간병급여가 지급되고, 3년까지 질병휴직이 기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이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복무처리사항[교원정책과-3450(2021.4.20.)]에 따르면 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는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로 보고 있는 듯하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연가나 외출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복무가 아닌 공가 처리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접종을 적극 장려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공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대단히 많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공가를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백신 접종은 자율적인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난관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야 공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와의 인과관계도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2021년 8월 28일까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2)은 7,581건인데 인과성이 평가된 총 1,983건(사망 579건, 중증 781건, 아나필락시스 623건)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229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22건)이며, 31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3로, 1,710건은 불인정되었다.

 

 

백신 접종 인과관계 인정비율 11.5% 불과

인과성 평가가 완료된 사례 중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조건인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이나 중증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이 아닌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 범위를 넓히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더욱 내려갈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①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인정→②백신 접종을 공무수행으로 인정 등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이 공무수행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여지도 없다.

 

국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교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기꺼이 백신을 맞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나타는 이상반응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백신 접종은 국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고 특히 교원은 학생들의 안전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백신을 접종한 것이므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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