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법 발의

2021.07.17 12:58:05

강득구 의원 법안 대표발의
침해주체 학생·학부모 한정
고발 의무도 임의조항으로
법률 보완과 현장준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률 정신이 후퇴·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경미한 사안조차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제가 운영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피해 교원의 재심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을 못 받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악성 민원 반복 제기, 업무시간 외 반복 연락,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 등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별도로 선별해 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관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 보완 및 철저한 현장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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