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할수록 꼬이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2021.04.29 17:10:34

페이스북 글 게재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특채로 경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의 신청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4월 26일에는 조 교육감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월 29일에는 기자간담회(사진)를 갖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특정노조 출신 2명의 해직교사를 특채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인해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4월 2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대검찰청에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문 전 교육감이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채는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한 것이다. 다만, 당시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특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직권취소 하자 해당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문 교육감 시절에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 해명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이 미리 제공된 해명자료 이외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된 취재진의 답변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종민 감사관 등이 대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자 취재진의 불만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날 해명 과정에서 오히려 서울교육청이 인사권 협의 대상이 아닌 교원노조와 특채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는 등 의혹만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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